피앤피뉴스 -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 흐림양산시16.2℃
  • 구름많음백령도12.5℃
  • 구름많음천안10.7℃
  • 흐림고흥13.4℃
  • 흐림거제15.1℃
  • 흐림광주17.6℃
  • 흐림합천15.8℃
  • 구름많음세종14.9℃
  • 흐림군산10.5℃
  • 흐림경주시12.9℃
  • 흐림의령군12.6℃
  • 흐림대구13.4℃
  • 흐림보성군12.6℃
  • 흐림북부산15.8℃
  • 맑음속초10.5℃
  • 흐림전주14.2℃
  • 구름많음강진군12.8℃
  • 흐림창원15.9℃
  • 흐림산청15.2℃
  • 흐림장흥12.0℃
  • 흐림제주16.9℃
  • 흐림장수12.9℃
  • 맑음제천7.3℃
  • 구름많음서청주12.0℃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홍천12.1℃
  • 구름많음청송군6.5℃
  • 맑음영월10.2℃
  • 흐림거창13.8℃
  • 맑음영주7.3℃
  • 흐림영광군13.1℃
  • 구름많음포항13.2℃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임실12.9℃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대관령2.7℃
  • 맑음북춘천10.6℃
  • 구름많음인천14.4℃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대전16.2℃
  • 흐림정읍13.5℃
  • 흐림김해시16.3℃
  • 맑음정선군7.2℃
  • 흐림광양시16.6℃
  • 맑음춘천11.6℃
  • 구름많음해남11.8℃
  • 맑음태백5.5℃
  • 흐림고창군13.8℃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동해12.2℃
  • 맑음인제8.6℃
  • 흐림북창원17.1℃
  • 구름많음안동10.2℃
  • 구름많음서울16.3℃
  • 흐림고산15.7℃
  • 구름많음양평12.9℃
  • 구름많음파주11.6℃
  • 맑음강릉9.9℃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금산12.0℃
  • 흐림함양군14.6℃
  • 흐림서귀포17.3℃
  • 구름많음강화13.1℃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완도14.7℃
  • 흐림진주13.5℃
  • 구름많음문경9.6℃
  • 구름많음부여10.8℃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영덕7.3℃
  • 맑음철원10.2℃
  • 구름많음진도군11.7℃
  • 흐림울산12.5℃
  • 흐림순천12.1℃
  • 맑음울릉도12.0℃
  • 흐림목포14.4℃
  • 구름많음청주17.7℃
  • 맑음봉화4.4℃
  • 흐림고창13.8℃
  • 흐림밀양15.4℃
  • 구름많음의성7.8℃
  • 맑음북강릉10.8℃
  • 구름많음추풍령9.2℃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상주11.1℃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보은10.5℃
  • 맑음충주10.9℃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서산10.8℃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수원11.5℃
  • 구름많음남해15.5℃
  • 흐림통영15.8℃
  • 구름많음홍성11.5℃
  • 흐림부안12.7℃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6 13:14: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행정안전부,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에는 결원이 없어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하여 재난 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할 수 있어 재난 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여도 즉시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 맞게 변경된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즉각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