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 고시원 화재 안전관리 강화한다

  • 연무안동11.3℃
  • 맑음영월10.4℃
  • 연무북강릉14.1℃
  • 맑음장흥14.5℃
  • 맑음의성11.6℃
  • 맑음고산12.2℃
  • 맑음남원11.4℃
  • 맑음거창13.3℃
  • 맑음보성군11.5℃
  • 맑음진도군12.4℃
  • 맑음성산14.2℃
  • 맑음순창군10.7℃
  • 맑음경주시14.0℃
  • 맑음부여11.6℃
  • 맑음대관령5.9℃
  • 맑음속초13.0℃
  • 연무인천8.2℃
  • 맑음부안12.0℃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정읍11.7℃
  • 맑음동해13.8℃
  • 흐림철원5.7℃
  • 맑음대전11.8℃
  • 맑음전주12.1℃
  • 맑음정선군9.4℃
  • 맑음울진15.3℃
  • 맑음태백8.4℃
  • 맑음북창원13.4℃
  • 맑음여수11.2℃
  • 연무홍성10.7℃
  • 맑음제천9.1℃
  • 맑음거제12.2℃
  • 맑음보령10.1℃
  • 맑음해남12.4℃
  • 맑음남해12.9℃
  • 맑음영주10.3℃
  • 맑음양평9.6℃
  • 맑음청송군11.1℃
  • 맑음울산14.6℃
  • 맑음밀양13.7℃
  • 맑음봉화10.4℃
  • 맑음추풍령10.9℃
  • 맑음영광군11.6℃
  • 맑음서청주10.4℃
  • 연무포항13.4℃
  • 맑음산청13.7℃
  • 맑음군산11.2℃
  • 맑음문경12.1℃
  • 맑음함양군13.2℃
  • 맑음고창군12.3℃
  • 연무서울7.4℃
  • 맑음완도13.9℃
  • 맑음강릉14.7℃
  • 연무흑산도12.5℃
  • 맑음강진군13.9℃
  • 맑음홍천8.8℃
  • 맑음장수11.1℃
  • 맑음임실11.5℃
  • 맑음양산시14.1℃
  • 안개백령도4.5℃
  • 맑음통영11.7℃
  • 맑음순천11.9℃
  • 맑음원주8.9℃
  • 흐림춘천6.8℃
  • 맑음제주14.3℃
  • 맑음북부산14.0℃
  • 흐림강화6.8℃
  • 맑음충주9.3℃
  • 맑음천안10.0℃
  • 연무부산12.9℃
  • 맑음광양시14.0℃
  • 맑음영덕13.2℃
  • 맑음인제7.5℃
  • 맑음구미13.9℃
  • 맑음광주11.6℃
  • 맑음영천13.4℃
  • 연무북춘천6.5℃
  • 맑음울릉도12.1℃
  • 맑음보은10.7℃
  • 연무수원8.9℃
  • 맑음목포10.9℃
  • 맑음진주13.1℃
  • 맑음세종11.1℃
  • 흐림파주6.8℃
  • 맑음의령군12.0℃
  • 맑음상주11.9℃
  • 맑음합천14.3℃
  • 맑음김해시13.8℃
  • 연무대구12.6℃
  • 맑음창원12.2℃
  • 맑음서귀포13.8℃
  • 흐림동두천6.4℃
  • 맑음고흥12.9℃
  • 맑음청주11.6℃
  • 맑음이천9.8℃
  • 맑음금산12.3℃
  • 맑음고창12.0℃

소방청, 고시원 화재 안전관리 강화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03 13:09:00
  • -
  • +
  • 인쇄

5.jpg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 대상 고시원, 6월까지 설치 완료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3일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고시원은 숙박형 다중이용 업소로 저렴하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어 취약계층 주거시설로 변화됐다”라며 “또한, 고시원의 시설은 구조적 특성상 개별로 구획된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실에 거주하는 사람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기 어렵고, 피난 경로도 좁고 복잡하여 쉽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시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9명으로, 다중이용 업소 전체 화재 사망자(17명)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고시원 화재는 총 243건이고, 화재 원인은 부주의 143건(58.8%), 전기적 요인 55건(22.6%) 등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4월 11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고시원 화재 사례를 계기로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 화재 예방 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고시원 대상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노후 소방시설 특별조사(표본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고시원 화재위험평가 시행 ▲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 실무중심 개편 ▲숙박형 다중이용 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사업 안내 및 독려 등이다.

 

소방청은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사망 7명, 부상 11명)를 계기로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라며 “2019년부터 숙박형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고시원에 설치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초기소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라고 전했다.

 

고시원 대상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설치지원 사업은 전체 대상 1,513개소 가운데 1,368개소(90.4%) 설치를 완료했으며, 미설치 145개소(9.6%)에 대해서도 오는 6월 30일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안내 및 독려할 계획이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 국장은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영업주 및 종업원의 자율적인 점검과 안전조치도 중요하다”라며 “관계인이 분기별로 시행하는 정기점검을 책임을 지고 내실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