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해양경찰청,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 맑음의령군-4.0℃
  • 맑음부여-2.4℃
  • 구름조금영주-3.5℃
  • 맑음남원-0.7℃
  • 맑음영광군0.1℃
  • 맑음청송군-5.2℃
  • 맑음함양군-3.3℃
  • 구름조금대관령-4.7℃
  • 구름조금동두천-2.3℃
  • 맑음부산7.8℃
  • 맑음울산3.2℃
  • 구름조금강릉4.3℃
  • 맑음완도3.1℃
  • 구름조금세종-0.3℃
  • 구름많음철원-3.7℃
  • 맑음고흥-2.9℃
  • 구름조금천안-2.7℃
  • 맑음거창-3.1℃
  • 맑음목포4.1℃
  • 박무홍성-1.8℃
  • 맑음통영4.6℃
  • 구름조금태백-3.8℃
  • 구름조금합천-1.5℃
  • 구름조금양산시1.1℃
  • 구름많음성산6.5℃
  • 구름조금영월-4.0℃
  • 맑음밀양-1.2℃
  • 맑음인천2.4℃
  • 맑음북창원4.2℃
  • 맑음구미-1.6℃
  • 구름많음속초4.5℃
  • 맑음울진5.0℃
  • 맑음여수6.0℃
  • 맑음대전-0.4℃
  • 구름조금상주-1.9℃
  • 구름조금장수-3.2℃
  • 구름조금울릉도9.7℃
  • 구름조금파주-2.8℃
  • 맑음임실-2.3℃
  • 맑음장흥-2.5℃
  • 맑음청주1.5℃
  • 맑음영덕2.7℃
  • 맑음거제3.8℃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순창군-1.9℃
  • 구름조금홍천-2.8℃
  • 흐림백령도7.2℃
  • 맑음동해3.0℃
  • 구름조금영천-2.9℃
  • 맑음고창0.3℃
  • 맑음흑산도5.9℃
  • 구름조금제천-4.7℃
  • 맑음부안0.5℃
  • 맑음김해시2.9℃
  • 맑음광주3.3℃
  • 맑음보령-0.1℃
  • 구름조금안동-1.8℃
  • 맑음정읍1.7℃
  • 흐림원주-2.3℃
  • 맑음순천-3.1℃
  • 맑음수원-1.0℃
  • 맑음산청-2.5℃
  • 맑음남해3.1℃
  • 흐림문경-2.3℃
  • 구름조금추풍령-3.2℃
  • 맑음전주1.2℃
  • 맑음광양시3.8℃
  • 맑음북부산0.5℃
  • 맑음금산-2.9℃
  • 맑음군산-0.2℃
  • 흐림서귀포11.0℃
  • 구름많음고산12.4℃
  • 맑음경주시-1.4℃
  • 구름조금보은-2.9℃
  • 구름조금대구0.1℃
  • 구름조금의성-4.0℃
  • 구름조금정선군-4.7℃
  • 맑음서울1.4℃
  • 맑음포항3.9℃
  • 구름조금서산-1.7℃
  • 맑음고창군0.5℃
  • 맑음진주-2.3℃
  • 구름조금서청주-2.9℃
  • 흐림이천-2.8℃
  • 구름조금봉화-5.4℃
  • 맑음창원4.4℃
  • 박무북춘천-4.6℃
  • 맑음보성군-1.8℃
  • 맑음제주7.0℃
  • 흐림양평-1.6℃
  • 흐림충주-3.1℃
  • 맑음진도군-0.3℃
  • 구름조금북강릉1.9℃
  • 맑음해남-1.6℃
  • 구름조금인제-3.1℃
  • 구름조금춘천-3.3℃
  • 맑음강진군-0.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해양경찰청,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3 13:11:00
  • -
  • +
  • 인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jpg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해양경찰청 사진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이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공직자가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 직원들이 숙지하고 이해를 높여 원활히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보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