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위헌적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구름많음고창군19.5℃
  • 맑음영덕13.9℃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통영18.5℃
  • 맑음울진15.3℃
  • 구름많음제천21.1℃
  • 맑음청송군18.4℃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북부산20.9℃
  • 맑음이천25.0℃
  • 구름많음영월22.0℃
  • 구름많음북강릉15.0℃
  • 흐림고창18.9℃
  • 맑음청주27.3℃
  • 맑음거창23.7℃
  • 흐림거제17.7℃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파주23.9℃
  • 흐림양산시21.2℃
  • 맑음강릉16.4℃
  • 맑음임실23.6℃
  • 구름많음북춘천24.1℃
  • 구름많음정읍21.3℃
  • 흐림진주21.0℃
  • 맑음강화18.7℃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울산16.5℃
  • 맑음구미23.8℃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함양군25.7℃
  • 흐림의령군23.2℃
  • 흐림보성군18.3℃
  • 맑음서청주26.7℃
  • 흐림완도18.1℃
  • 흐림서귀포20.0℃
  • 흐림강진군19.3℃
  • 구름많음홍성22.9℃
  • 맑음포항15.5℃
  • 맑음금산26.1℃
  • 맑음울릉도13.3℃
  • 흐림남해19.7℃
  • 흐림창원20.8℃
  • 흐림진도군17.8℃
  • 구름많음광주21.5℃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인천21.4℃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합천24.6℃
  • 맑음문경22.0℃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의성22.0℃
  • 맑음영천17.2℃
  • 맑음춘천24.5℃
  • 흐림해남17.9℃
  • 구름많음군산19.5℃
  • 맑음태백13.7℃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광양시20.3℃
  • 맑음서울25.5℃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안동20.6℃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북창원23.3℃
  • 맑음경주시16.2℃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인제20.0℃
  • 맑음대구21.0℃
  • 흐림목포17.7℃
  • 흐림장흥17.5℃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밀양23.5℃
  • 맑음봉화17.3℃
  • 흐림흑산도14.7℃
  • 구름많음양평26.3℃
  • 맑음천안25.4℃
  • 흐림여수17.9℃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동두천25.1℃
  • 흐림순천19.3℃
  • 맑음철원25.4℃
  • 흐림고흥17.6℃
  • 맑음부여25.6℃
  • 구름많음남원24.0℃
  • 흐림제주17.4℃
  • 맑음추풍령22.6℃
  • 흐림산청23.1℃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백령도11.7℃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위헌적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06 12:5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가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민사소송법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은 보수를 받고 타인의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뿐이라는 원칙”이라며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법적 사고능력을 훈련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사소송법의 개별대리원칙은 소송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원칙”이라며 “재판제도는 소송대리권을 변호사거나 당사자의 친족 등 당사자를 배신하지 않을만한 신뢰가 있는 자에게만 주는데 이는 ‘변리사 같은 비변호사가 직업적으로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를 업무로 하는 제도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며, 개별대리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과 개별대리원칙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진술되어야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는 감정,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을 확대·내실화하여 해결할 일이지, 이제와서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문제의 해결책이 ‘공동소송대리’ 제도라는 것은 재판제도가 상정한 체계와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법조인협회는 “국회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호사 공급을 기존의 수요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을 예정했다”라며 “이에 맞추어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변호사 직역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법무부는 2010년 유사법조직역 통폐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법조직역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궁색한 근거로 오히려 변리사 이익을 위해 위헌적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진 정책 방향성과도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