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엄마, 나 폰 고장났어” 메신저피싱 주의...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 99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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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폰 고장났어” 메신저피싱 주의...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 991억 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3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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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당부

이동통신3사, 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과 방통위·금융위·금감원이 메신저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 수법으로,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 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5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신저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시 일단 의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뿐 아니라 범죄수익 동결‧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누리 소통망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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