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 믿은 사람 불이익 없어야”

  • 연무광주11.9℃
  • 맑음김해시12.6℃
  • 맑음완도12.4℃
  • 맑음해남11.6℃
  • 연무목포10.7℃
  • 맑음울산14.7℃
  • 맑음서귀포13.1℃
  • 맑음동해14.1℃
  • 맑음이천9.9℃
  • 연무흑산도10.9℃
  • 박무대전11.2℃
  • 맑음양산시14.3℃
  • 흐림강화6.8℃
  • 맑음보은10.8℃
  • 맑음산청13.1℃
  • 맑음태백6.8℃
  • 맑음제천8.5℃
  • 맑음정읍10.1℃
  • 흐림파주7.0℃
  • 맑음부여9.9℃
  • 맑음안동12.1℃
  • 맑음거창13.4℃
  • 흐림인제6.4℃
  • 맑음진주12.8℃
  • 맑음원주8.5℃
  • 맑음상주12.1℃
  • 맑음충주10.1℃
  • 맑음의령군12.9℃
  • 맑음함양군13.2℃
  • 연무수원9.3℃
  • 연무인천7.3℃
  • 연무전주11.0℃
  • 맑음영월9.5℃
  • 맑음영덕12.8℃
  • 맑음북창원12.8℃
  • 맑음순창군11.8℃
  • 맑음순천12.4℃
  • 맑음세종10.7℃
  • 안개백령도5.1℃
  • 맑음서청주10.8℃
  • 맑음북부산12.8℃
  • 맑음남원12.2℃
  • 연무청주11.5℃
  • 맑음강진군12.1℃
  • 맑음양평9.1℃
  • 맑음청송군11.3℃
  • 맑음강릉13.7℃
  • 맑음보성군12.4℃
  • 맑음군산8.9℃
  • 맑음울릉도10.4℃
  • 맑음고산11.8℃
  • 맑음봉화9.8℃
  • 맑음울진14.5℃
  • 맑음속초11.5℃
  • 맑음진도군11.2℃
  • 맑음장흥13.5℃
  • 흐림춘천6.9℃
  • 맑음고흥12.5℃
  • 맑음구미13.1℃
  • 흐림철원6.2℃
  • 맑음대구13.6℃
  • 맑음부안10.7℃
  • 맑음남해10.8℃
  • 맑음서산8.1℃
  • 맑음천안11.0℃
  • 맑음부산12.7℃
  • 맑음의성12.6℃
  • 맑음영광군10.3℃
  • 맑음추풍령11.1℃
  • 흐림동두천6.6℃
  • 맑음고창11.5℃
  • 맑음금산11.3℃
  • 맑음고창군11.1℃
  • 맑음밀양14.0℃
  • 맑음북강릉12.9℃
  • 맑음거제10.1℃
  • 맑음포항14.3℃
  • 맑음대관령4.9℃
  • 맑음합천15.0℃
  • 맑음제주13.9℃
  • 맑음경주시13.3℃
  • 연무홍성9.2℃
  • 맑음영천13.0℃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1.2℃
  • 맑음광양시12.8℃
  • 맑음정선군9.8℃
  • 맑음홍천8.1℃
  • 맑음통영11.3℃
  • 맑음성산13.1℃
  • 맑음창원11.4℃
  • 연무서울7.8℃
  • 맑음보령8.9℃
  • 연무북춘천6.7℃
  • 맑음장수10.3℃
  • 맑음여수10.1℃
  • 맑음임실11.2℃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 믿은 사람 불이익 없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7 11:11: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A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〇〇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2020년 1월 A씨의 손자녀 중 후순위인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이에 선순위인 C씨는 2020년 1월 B씨에 대한 수급권자 등록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여 B씨에 대한 수급권자 등록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〇〇보훈청장은 2020년 12월 다시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C씨는 2021년 1월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8월 중앙행심위는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C씨가 수급권자라고 결정했다. 이에 〇〇보훈청장은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C씨를 수급권자로 결정했다.

 

이후 〇〇보훈청장은 B씨의 수급권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소급해 소멸시키면서, B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B씨는 보상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독립유공자법」에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B씨는 최초 등록일로 소급하여 수급권이 소멸되었고, B씨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B씨의 잘못이 아니라 〇〇보훈청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므로 B씨는 보상금 반환의무면제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B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소비한 것은 〇〇보훈청장의 2020년 1월과 12월 두 차례 결정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B씨에게 이미 소비한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B씨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을 계기로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