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위 “자문기구라는 한계...실질적 권한 필요”

  • 맑음동해23.6℃
  • 맑음완도28.0℃
  • 맑음순천26.3℃
  • 맑음대구28.0℃
  • 맑음청주29.6℃
  • 맑음보은26.7℃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인천26.3℃
  • 맑음북부산27.0℃
  • 맑음진도군26.9℃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영천26.5℃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의성27.9℃
  • 구름많음창원28.0℃
  • 맑음해남27.6℃
  • 맑음영광군29.2℃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천안28.2℃
  • 맑음금산29.3℃
  • 맑음전주30.3℃
  • 맑음남원28.7℃
  • 맑음울진23.9℃
  • 맑음산청27.5℃
  • 맑음추풍령26.8℃
  • 맑음부안30.5℃
  • 구름많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춘천26.7℃
  • 맑음상주28.9℃
  • 구름많음고흥26.7℃
  • 맑음합천29.0℃
  • 구름많음인제25.7℃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김해시26.9℃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양산시27.9℃
  • 맑음거창26.7℃
  • 구름많음북춘천26.7℃
  • 맑음청송군26.5℃
  • 맑음부여28.9℃
  • 구름많음안동27.5℃
  • 맑음군산28.7℃
  • 맑음고창29.5℃
  • 구름많음수원27.8℃
  • 구름많음서귀포25.4℃
  • 맑음보성군26.9℃
  • 맑음목포27.7℃
  • 맑음밀양29.4℃
  • 맑음서산28.4℃
  • 구름많음정선군26.8℃
  • 맑음포항23.6℃
  • 맑음울릉도23.2℃
  • 맑음영월27.7℃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백령도17.9℃
  • 맑음임실28.1℃
  • 맑음보령29.3℃
  • 맑음경주시26.5℃
  • 맑음세종27.9℃
  • 맑음원주28.6℃
  • 맑음구미28.9℃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이천28.1℃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강화24.1℃
  • 맑음북강릉24.3℃
  • 맑음대전28.8℃
  • 맑음충주28.7℃
  • 맑음순창군29.0℃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영주26.3℃
  • 구름많음남해27.1℃
  • 구름많음파주25.7℃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홍성28.7℃
  • 맑음북창원28.5℃
  • 맑음문경26.9℃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의령군28.8℃
  • 맑음제천26.7℃
  • 맑음광주29.4℃
  • 맑음영덕23.2℃
  • 맑음정읍30.4℃
  • 구름많음진주28.1℃
  • 맑음서청주28.6℃
  • 맑음장수27.1℃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홍천27.2℃
  • 흐림양평26.9℃
  • 구름많음장흥26.8℃
  • 흐림동두천26.1℃
  • 구름많음강진군28.2℃
  • 흐림고산24.4℃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함양군28.2℃

경찰청 인권위 “자문기구라는 한계...실질적 권한 필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17 10:24:00
  • -
  • +
  • 인쇄

dhdh.JPG

16일 경찰청장에 ‘인권 제도개혁’ 촉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권한이 필요하다며 16일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하여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며,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를 위하여 경찰법을 개정하여 경찰인권위원회규정 신설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경찰청은 “위와 같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방안에 대해 권한의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