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위 “자문기구라는 한계...실질적 권한 필요”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해남15.2℃
  • 맑음북강릉11.8℃
  • 흐림울산14.3℃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부산16.6℃
  • 흐림진주17.0℃
  • 흐림정읍15.7℃
  • 흐림의령군17.0℃
  • 흐림창원18.4℃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서청주18.7℃
  • 맑음동두천18.8℃
  • 맑음상주17.8℃
  • 흐림제주16.8℃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서울20.7℃
  • 흐림순천14.6℃
  • 흐림장흥15.3℃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금산19.1℃
  • 맑음천안17.6℃
  • 흐림인제14.8℃
  • 흐림북창원20.6℃
  • 흐림광주19.8℃
  • 흐림여수16.9℃
  • 맑음의성14.9℃
  • 흐림장수17.1℃
  • 흐림순창군18.9℃
  • 흐림양산시17.6℃
  • 흐림완도16.2℃
  • 흐림고산16.3℃
  • 맑음홍성16.1℃
  • 맑음보은19.0℃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충주19.9℃
  • 맑음청송군12.3℃
  • 맑음대전21.9℃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남해16.5℃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대구15.5℃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보성군15.6℃
  • 흐림고흥15.4℃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영천13.5℃
  • 맑음강화14.2℃
  • 맑음청주22.3℃
  • 흐림함양군20.4℃
  • 맑음서산13.9℃
  • 흐림강진군17.0℃
  • 구름많음부안15.2℃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김해시18.1℃
  • 흐림서귀포18.2℃
  • 흐림거창17.4℃
  • 흐림울진12.3℃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합천19.1℃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봉화13.1℃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포항14.1℃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영덕12.5℃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밀양18.7℃
  • 맑음보령15.2℃

경찰청 인권위 “자문기구라는 한계...실질적 권한 필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17 10:24:00
  • -
  • +
  • 인쇄

dhdh.JPG

16일 경찰청장에 ‘인권 제도개혁’ 촉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권한이 필요하다며 16일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하여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며,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를 위하여 경찰법을 개정하여 경찰인권위원회규정 신설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경찰청은 “위와 같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방안에 대해 권한의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