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 맑음보성군26.9℃
  • 맑음부여29.0℃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장수26.2℃
  • 맑음광양시26.9℃
  • 구름많음파주26.0℃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대관령20.6℃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순창군29.0℃
  • 맑음남해26.5℃
  • 맑음합천28.2℃
  • 맑음문경26.5℃
  • 맑음충주28.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원주27.5℃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의령군28.1℃
  • 맑음울릉도23.2℃
  • 흐림백령도18.6℃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부안29.6℃
  • 맑음동두천27.3℃
  • 맑음정선군27.0℃
  • 맑음영주26.4℃
  • 맑음순천26.1℃
  • 맑음양평27.2℃
  • 맑음고창28.9℃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군산27.9℃
  • 맑음보령27.8℃
  • 맑음구미29.1℃
  • 맑음경주시27.0℃
  • 맑음대구27.7℃
  • 맑음이천28.1℃
  • 맑음영천26.9℃
  • 맑음진주27.5℃
  • 맑음부산26.1℃
  • 맑음남원28.1℃
  • 맑음광주29.3℃
  • 맑음추풍령26.5℃
  • 맑음거창26.7℃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울산24.3℃
  • 맑음정읍29.7℃
  • 맑음태백21.3℃
  • 맑음창원28.4℃
  • 맑음청주28.4℃
  • 맑음북부산27.0℃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동해23.3℃
  • 맑음여수25.6℃
  • 맑음강릉25.6℃
  • 맑음고흥26.7℃
  • 맑음금산28.5℃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인천27.1℃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통영26.5℃
  • 맑음흑산도24.4℃
  • 맑음북창원28.4℃
  • 맑음밀양29.4℃
  • 맑음울진23.7℃
  • 맑음인제26.4℃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제천26.4℃
  • 맑음북춘천26.7℃
  • 맑음전주29.9℃
  • 맑음장흥26.6℃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영월28.3℃
  • 맑음홍천27.2℃
  • 맑음양산시27.5℃
  • 맑음세종27.5℃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고창군
  • 맑음임실27.8℃
  • 맑음청송군26.8℃
  • 맑음거제25.7℃
  • 맑음강진군28.2℃
  • 맑음대전28.5℃
  • 맑음서울27.3℃
  • 맑음포항23.6℃
  • 맑음상주28.7℃
  • 맑음보은25.9℃
  • 맑음산청27.6℃
  • 맑음목포27.5℃
  • 맑음천안27.2℃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홍성28.0℃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서청주27.8℃
  • 맑음영덕24.1℃
  • 맑음함양군27.2℃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19 12:34:00
  • -
  • +
  • 인쇄

해상 강력범죄지 신상 공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최근 살인 등 해상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8월경부터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컨테이너운반선 선원 A씨(23세)가 조타실에서 근무 중인 선장 B씨(44세)를 살해한 사건과 2022년 5월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C씨(43세)가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 등과 같이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는 사건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 피의자 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