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 맑음밀양13.7℃
  • 흐림강화6.8℃
  • 맑음진주13.1℃
  • 흐림철원5.7℃
  • 맑음광양시14.0℃
  • 맑음제천9.1℃
  • 연무북춘천6.5℃
  • 연무부산12.9℃
  • 흐림파주6.8℃
  • 연무수원8.9℃
  • 맑음양산시14.1℃
  • 맑음금산12.3℃
  • 맑음동해13.8℃
  • 맑음구미13.9℃
  • 맑음이천9.8℃
  • 맑음해남12.4℃
  • 맑음함양군13.2℃
  • 맑음봉화10.4℃
  • 맑음군산11.2℃
  • 맑음의성11.6℃
  • 맑음의령군12.0℃
  • 맑음경주시14.0℃
  • 연무흑산도12.5℃
  • 맑음거제12.2℃
  • 맑음진도군12.4℃
  • 맑음고흥12.9℃
  • 맑음양평9.6℃
  • 맑음인제7.5℃
  • 맑음고창12.0℃
  • 맑음남해12.9℃
  • 맑음상주11.9℃
  • 맑음제주14.3℃
  • 맑음보령10.1℃
  • 맑음대전11.8℃
  • 맑음천안10.0℃
  • 맑음보성군11.5℃
  • 연무안동11.3℃
  • 맑음보은10.7℃
  • 맑음울릉도12.1℃
  • 맑음영광군11.6℃
  • 맑음울진15.3℃
  • 맑음성산14.2℃
  • 맑음문경12.1℃
  • 연무인천8.2℃
  • 맑음합천14.3℃
  • 흐림동두천6.4℃
  • 맑음영덕13.2℃
  • 맑음김해시13.8℃
  • 맑음강진군13.9℃
  • 맑음영월10.4℃
  • 맑음청송군11.1℃
  • 맑음정읍11.7℃
  • 맑음대관령5.9℃
  • 맑음추풍령10.9℃
  • 맑음순천11.9℃
  • 맑음울산14.6℃
  • 맑음강릉14.7℃
  • 맑음완도13.9℃
  • 맑음세종11.1℃
  • 맑음영주10.3℃
  • 연무포항13.4℃
  • 맑음원주8.9℃
  • 안개백령도4.5℃
  • 맑음속초13.0℃
  • 맑음통영11.7℃
  • 맑음청주11.6℃
  • 맑음북부산14.0℃
  • 연무북강릉14.1℃
  • 맑음정선군9.4℃
  • 맑음산청13.7℃
  • 맑음광주11.6℃
  • 맑음전주12.1℃
  • 맑음부안12.0℃
  • 맑음부여11.6℃
  • 연무서울7.4℃
  • 맑음여수11.2℃
  • 맑음고산12.2℃
  • 맑음태백8.4℃
  • 맑음목포10.9℃
  • 맑음고창군12.3℃
  • 맑음장수11.1℃
  • 연무홍성10.7℃
  • 맑음충주9.3℃
  • 맑음창원12.2℃
  • 흐림춘천6.8℃
  • 맑음임실11.5℃
  • 맑음영천13.4℃
  • 연무대구12.6℃
  • 맑음북창원13.4℃
  • 맑음홍천8.8℃
  • 맑음거창13.3℃
  • 맑음남원11.4℃
  • 맑음순창군10.7℃
  • 맑음서귀포13.8℃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장흥14.5℃
  • 맑음서청주10.4℃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19 12:34:00
  • -
  • +
  • 인쇄

해상 강력범죄지 신상 공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최근 살인 등 해상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8월경부터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컨테이너운반선 선원 A씨(23세)가 조타실에서 근무 중인 선장 B씨(44세)를 살해한 사건과 2022년 5월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C씨(43세)가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 등과 같이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는 사건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 피의자 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