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온라인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엄격 제한키로

  • 맑음전주6.5℃
  • 맑음영주4.8℃
  • 맑음추풍령5.2℃
  • 맑음청주8.6℃
  • 맑음거창4.4℃
  • 맑음북강릉8.1℃
  • 맑음수원4.7℃
  • 맑음서청주5.6℃
  • 맑음양산시6.7℃
  • 맑음임실2.5℃
  • 맑음서울5.8℃
  • 맑음광양시7.9℃
  • 맑음울산9.3℃
  • 맑음의령군4.4℃
  • 맑음춘천3.1℃
  • 맑음안동8.0℃
  • 맑음대관령1.5℃
  • 맑음제주10.5℃
  • 맑음금산4.4℃
  • 맑음경주시4.8℃
  • 맑음해남3.0℃
  • 맑음창원7.8℃
  • 맑음동해9.6℃
  • 흐림인천6.9℃
  • 맑음장흥4.4℃
  • 맑음북창원8.4℃
  • 맑음순천3.7℃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1.5℃
  • 맑음거제9.0℃
  • 맑음속초8.1℃
  • 맑음김해시7.9℃
  • 맑음고흥3.8℃
  • 맑음천안4.1℃
  • 맑음세종6.2℃
  • 맑음완도5.7℃
  • 맑음부산9.0℃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5.6℃
  • 맑음제천-0.5℃
  • 맑음밀양5.1℃
  • 맑음고산9.9℃
  • 맑음통영8.4℃
  • 맑음양평3.8℃
  • 맑음영천5.9℃
  • 맑음상주8.7℃
  • 맑음고창군4.1℃
  • 맑음강진군4.8℃
  • 맑음대구7.3℃
  • 안개백령도4.4℃
  • 맑음봉화0.9℃
  • 맑음북춘천2.4℃
  • 맑음보령4.0℃
  • 맑음정읍5.4℃
  • 맑음보은3.7℃
  • 맑음울진10.0℃
  • 맑음흑산도5.2℃
  • 맑음남원4.3℃
  • 맑음영덕10.5℃
  • 맑음진주4.5℃
  • 맑음이천4.2℃
  • 맑음진도군4.0℃
  • 맑음광주9.1℃
  • 맑음영월4.0℃
  • 맑음울릉도6.6℃
  • 맑음포항9.8℃
  • 맑음문경5.0℃
  • 맑음홍성5.0℃
  • 맑음원주3.4℃
  • 맑음성산5.9℃
  • 맑음북부산6.8℃
  • 맑음장수0.8℃
  • 맑음합천6.2℃
  • 흐림인제4.2℃
  • 맑음파주2.7℃
  • 맑음보성군3.3℃
  • 맑음함양군4.8℃
  • 맑음부여4.3℃
  • 맑음동두천3.0℃
  • 맑음산청6.2℃
  • 맑음서귀포8.8℃
  • 맑음충주2.3℃
  • 흐림강화4.5℃
  • 맑음여수7.5℃
  • 맑음대전7.1℃
  • 맑음홍천2.3℃
  • 맑음부안6.7℃
  • 맑음순창군4.7℃
  • 맑음청송군2.0℃
  • 맑음철원2.0℃
  • 맑음서산5.0℃
  • 맑음영광군5.2℃
  • 맑음남해7.7℃
  • 맑음군산5.0℃
  • 맑음목포7.1℃
  • 맑음강릉10.3℃
  • 맑음고창5.1℃

온라인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엄격 제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24 13:5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인사처,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나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온라인 성범죄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께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8~10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