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소비자원,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주의해야

  • 맑음영덕24.4℃
  • 맑음보령26.8℃
  • 맑음동해24.6℃
  • 맑음고흥26.6℃
  • 맑음천안25.5℃
  • 맑음영광군26.8℃
  • 맑음장흥26.0℃
  • 맑음광양시26.0℃
  • 맑음산청26.8℃
  • 맑음봉화25.1℃
  • 맑음남해24.4℃
  • 맑음장수24.7℃
  • 맑음진도군25.7℃
  • 맑음강화23.8℃
  • 맑음부여26.1℃
  • 맑음울릉도23.2℃
  • 맑음군산25.9℃
  • 맑음금산26.5℃
  • 맑음진주26.5℃
  • 맑음청송군26.4℃
  • 맑음속초23.6℃
  • 흐림백령도19.8℃
  • 맑음경주시26.5℃
  • 맑음청주26.5℃
  • 맑음남원26.5℃
  • 맑음대전26.6℃
  • 맑음원주25.5℃
  • 맑음부안27.5℃
  • 맑음부산26.2℃
  • 맑음수원25.8℃
  • 맑음정선군24.7℃
  • 맑음고창27.8℃
  • 맑음추풍령24.7℃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홍성26.1℃
  • 맑음세종25.3℃
  • 맑음문경24.8℃
  • 맑음춘천23.9℃
  • 맑음서울25.4℃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제천24.0℃
  • 구름많음창원27.0℃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목포25.5℃
  • 맑음구미26.4℃
  • 맑음영월26.3℃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완도27.3℃
  • 맑음이천25.7℃
  • 맑음순창군26.4℃
  • 맑음양평25.2℃
  • 맑음거창25.0℃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안동26.4℃
  • 맑음합천26.5℃
  • 맑음상주26.9℃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보은25.2℃
  • 맑음대관령20.9℃
  • 맑음밀양28.1℃
  • 맑음홍천25.2℃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순천25.8℃
  • 맑음정읍28.1℃
  • 맑음여수23.8℃
  • 맑음임실26.8℃
  • 맑음제주24.5℃
  • 맑음서산25.8℃
  • 맑음북춘천24.3℃
  • 맑음태백23.6℃
  • 맑음광주27.4℃
  • 맑음영주24.7℃
  • 맑음서청주25.4℃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울산25.1℃
  • 맑음의령군26.6℃
  • 맑음보성군26.2℃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해남26.5℃
  • 맑음철원24.0℃
  • 맑음충주26.1℃
  • 맑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흑산도22.3℃
  • 맑음전주28.4℃
  • 맑음강릉25.7℃
  • 맑음함양군26.2℃
  • 맑음울진23.2℃
  • 맑음북창원27.9℃
  • 맑음강진군26.7℃
  • 맑음의성27.7℃
  • 구름많음북부산27.4℃

소방청-소비자원,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주의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13 11:03:00
  • -
  • +
  • 인쇄

1-2.JPG

 

“소화기 구매할 때 KC인증마크 확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캠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2kg 미만의 소형 소화기가 온라인상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이 관련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어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중국에서 휴대용 소화기가 품질 등의 문제로 리콜이 실시되고 있어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해외 구매대행으로 2kg 미만의 소형 소화기 15개 제품을 구매한 결과, 전 제품이 KC인증마크가 없는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제품은 육안으로도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소화 성능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JPG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형식과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가 불가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형식승인 없는 소화기의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등을 권고했으며, 소방용품 판매 입점 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또 조사대상 전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방청에 해당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을 통해 미승인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고, 소방청에서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6개 업체를 단속 적발했다. 아울러 안전성이 미확보된 소화기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청과 소비자원은 ▲KC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고,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소방청 또는 소비자원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