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채, 법학 등 40명 필기 합격

  • 맑음북춘천26.7℃
  • 맑음이천28.1℃
  • 맑음군산27.9℃
  • 맑음북창원28.4℃
  • 맑음울산24.3℃
  • 흐림백령도18.6℃
  • 맑음순천26.1℃
  • 맑음고흥26.7℃
  • 맑음광양시26.9℃
  • 맑음울진23.7℃
  • 맑음합천28.2℃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인제26.4℃
  • 맑음세종27.5℃
  • 맑음부산26.1℃
  • 맑음경주시27.0℃
  • 맑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제주27.4℃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영덕24.1℃
  • 맑음문경26.5℃
  • 맑음북부산27.0℃
  • 맑음거제25.7℃
  • 맑음서산27.5℃
  • 맑음고창군
  • 맑음포항23.6℃
  • 맑음부안29.6℃
  • 맑음함양군27.2℃
  • 맑음영천26.9℃
  • 맑음김해시27.0℃
  • 맑음밀양29.4℃
  • 맑음대전28.5℃
  • 맑음보령27.8℃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보성군26.9℃
  • 맑음남해26.5℃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원주27.5℃
  • 맑음남원28.1℃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흑산도24.4℃
  • 맑음구미29.1℃
  • 맑음홍성28.0℃
  • 맑음창원28.4℃
  • 맑음서청주27.8℃
  • 맑음장수26.2℃
  • 맑음동해23.3℃
  • 맑음대구27.7℃
  • 맑음보은25.9℃
  • 맑음천안27.2℃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영주26.4℃
  • 맑음인천27.1℃
  • 맑음양평27.2℃
  • 맑음대관령20.6℃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제천26.4℃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정읍29.7℃
  • 맑음산청27.6℃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영광군28.6℃
  • 맑음울릉도23.2℃
  • 맑음충주28.2℃
  • 맑음동두천27.3℃
  • 맑음강릉25.6℃
  • 맑음전주29.9℃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영월28.3℃
  • 맑음추풍령26.5℃
  • 맑음장흥26.6℃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서울27.3℃
  • 맑음정선군27.0℃
  • 맑음부여29.0℃
  • 맑음청주28.4℃
  • 맑음임실27.8℃
  • 맑음금산28.5℃
  • 맑음거창26.7℃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청송군26.8℃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고창28.9℃
  • 맑음진주27.5℃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순창군29.0℃
  • 맑음통영26.5℃
  • 맑음태백21.3℃
  • 맑음상주28.7℃
  • 맑음양산시27.5℃
  • 맑음여수25.6℃

올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채, 법학 등 40명 필기 합격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14 10:28:00
  • -
  • +
  • 인쇄

de5d0511f4b22296ee53875db1222bcf_JaPNELEz9.jpg

 

법학 18명, 세무회계 12명, 사이버 10명 합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채 필기시험 합격자가 지난 8일 발표됐다.

 

서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필기 합격자는 ▲법학 18명 ▲세무회계 12명 ▲사이버 10명 등 전체 40명이다. 이들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접수는 9월 23일, 체력검사 9월 23일과 10월 5일, 적성검사 10월 8일 순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9월 23일 진행되는 체력검사에는 서류제출과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종목이 실시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지정된 검사시간에 미도착시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또 10월 5일 진행되는 체력검사는 악력과 100m, 1000m 달리기 종목이 실시된다.

 

이후 적성검사는 10월 8일 치러지며, 면접시험은 11월 4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시험 관계자는 “응시자는 검사장 출입 전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이있는 경우 반드시 검사당일 검사관 또는 방역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