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 맑음서귀포13.8℃
  • 연무인천8.2℃
  • 맑음거제12.2℃
  • 맑음순창군10.7℃
  • 연무북강릉14.1℃
  • 맑음북창원13.4℃
  • 흐림철원5.7℃
  • 맑음원주8.9℃
  • 맑음해남12.4℃
  • 맑음영덕13.2℃
  • 맑음의령군12.0℃
  • 맑음청송군11.1℃
  • 맑음전주12.1℃
  • 맑음이천9.8℃
  • 맑음보은10.7℃
  • 맑음통영11.7℃
  • 맑음추풍령10.9℃
  • 맑음여수11.2℃
  • 연무흑산도12.5℃
  • 연무안동11.3℃
  • 맑음울산14.6℃
  • 맑음부여11.6℃
  • 맑음제주14.3℃
  • 흐림춘천6.8℃
  • 맑음부안12.0℃
  • 맑음고흥12.9℃
  • 맑음성산14.2℃
  • 맑음고창군12.3℃
  • 맑음군산11.2℃
  • 맑음남원11.4℃
  • 흐림동두천6.4℃
  • 맑음금산12.3℃
  • 맑음충주9.3℃
  • 연무홍성10.7℃
  • 맑음천안10.0℃
  • 안개백령도4.5℃
  • 맑음홍천8.8℃
  • 맑음거창13.3℃
  • 맑음울진15.3℃
  • 맑음구미13.9℃
  • 연무수원8.9℃
  • 맑음영주10.3℃
  • 맑음북부산14.0℃
  • 맑음양산시14.1℃
  • 맑음울릉도12.1℃
  • 맑음임실11.5℃
  • 맑음순천11.9℃
  • 맑음고창12.0℃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제천9.1℃
  • 맑음정선군9.4℃
  • 맑음목포10.9℃
  • 맑음인제7.5℃
  • 맑음보령10.1℃
  • 맑음고산12.2℃
  • 맑음합천14.3℃
  • 맑음대전11.8℃
  • 맑음영천13.4℃
  • 연무대구12.6℃
  • 맑음동해13.8℃
  • 맑음장흥14.5℃
  • 맑음태백8.4℃
  • 맑음상주11.9℃
  • 맑음정읍11.7℃
  • 연무북춘천6.5℃
  • 맑음창원12.2℃
  • 맑음청주11.6℃
  • 맑음산청13.7℃
  • 맑음서청주10.4℃
  • 맑음봉화10.4℃
  • 맑음강릉14.7℃
  • 맑음세종11.1℃
  • 맑음김해시13.8℃
  • 연무서울7.4℃
  • 맑음영광군11.6℃
  • 맑음대관령5.9℃
  • 맑음광주11.6℃
  • 흐림파주6.8℃
  • 맑음함양군13.2℃
  • 맑음속초13.0℃
  • 연무부산12.9℃
  • 맑음완도13.9℃
  • 맑음경주시14.0℃
  • 맑음진주13.1℃
  • 맑음강진군13.9℃
  • 맑음장수11.1℃
  • 맑음밀양13.7℃
  • 맑음진도군12.4℃
  • 맑음문경12.1℃
  • 맑음남해12.9℃
  • 맑음의성11.6℃
  • 연무포항13.4℃
  • 맑음영월10.4℃
  • 맑음보성군11.5℃
  • 흐림강화6.8℃
  • 맑음양평9.6℃
  • 맑음광양시14.0℃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23 13:27:00
  • -
  • +
  • 인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시험 화장실 이용.jpg


김혜영 의원, 인권위에선 2016년에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제도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은 20일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시 수험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6월 18일에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한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물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제한 규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김혜영 의원은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응시 시험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수험자의 인권이 달리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라며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합의된 사안이기에 개선이 더딘 측면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재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다른 국가직 시험도 존재하므로,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며 “다른 시도교육청 핑계를 대지 말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후 진행될 공채 필기시험에서는 시험 중 수험자들의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