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 맑음영월14.9℃
  • 흐림성산16.6℃
  • 맑음의령군14.8℃
  • 구름많음부산16.6℃
  • 흐림고창14.4℃
  • 구름많음동두천15.7℃
  • 흐림거제16.3℃
  • 맑음문경12.9℃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철원14.8℃
  • 흐림완도15.7℃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북춘천15.0℃
  • 맑음제천12.1℃
  • 구름많음산청16.8℃
  • 흐림합천17.8℃
  • 흐림영광군14.8℃
  • 흐림포항13.6℃
  • 흐림양산시16.8℃
  • 구름많음정읍14.7℃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영천13.1℃
  • 구름많음부안13.4℃
  • 맑음영주10.5℃
  • 맑음양평17.4℃
  • 흐림흑산도13.8℃
  • 흐림제주16.6℃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남원16.6℃
  • 맑음안동14.1℃
  • 맑음의성11.1℃
  • 흐림보성군13.9℃
  • 맑음동해11.7℃
  • 맑음홍성14.0℃
  • 흐림대구14.4℃
  • 맑음보령11.5℃
  • 흐림여수16.3℃
  • 맑음북강릉10.2℃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울진10.3℃
  • 흐림순창군16.3℃
  • 흐림남해16.5℃
  • 맑음인천15.9℃
  • 맑음강릉12.5℃
  • 맑음상주15.0℃
  • 흐림경주시13.5℃
  • 흐림장흥14.3℃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광양시16.8℃
  • 맑음대전19.0℃
  • 맑음서청주15.4℃
  • 흐림고창군15.0℃
  • 흐림밀양16.9℃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많음청송군9.9℃
  • 흐림광주19.2℃
  • 맑음정선군10.3℃
  • 맑음금산14.2℃
  • 맑음대관령5.6℃
  • 맑음홍천16.6℃
  • 맑음부여14.3℃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군산12.9℃
  • 맑음봉화8.5℃
  • 구름많음구미13.4℃
  • 맑음추풍령13.6℃
  • 구름많음서울18.3℃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인제12.3℃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세종18.1℃
  • 흐림고흥14.4℃
  • 맑음천안13.7℃
  • 구름많음서귀포17.8℃
  • 맑음서산12.6℃
  • 맑음수원13.3℃
  • 구름많음북부산16.7℃
  • 맑음파주12.4℃
  • 흐림순천13.0℃
  • 흐림강진군15.7℃
  • 흐림해남14.9℃
  • 흐림진도군14.2℃
  • 맑음청주19.9℃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보은14.8℃
  • 맑음강화13.0℃
  • 구름많음속초11.4℃
  • 맑음태백7.8℃
  • 흐림목포15.5℃
  • 구름많음함양군16.5℃
  • 맑음백령도12.2℃
  • 맑음전주16.6℃
  • 흐림통영16.8℃
  • 흐림거창15.7℃
  • 맑음충주14.8℃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23 13:27:00
  • -
  • +
  • 인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시험 화장실 이용.jpg


김혜영 의원, 인권위에선 2016년에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제도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은 20일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시 수험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6월 18일에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한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물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제한 규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김혜영 의원은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응시 시험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수험자의 인권이 달리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라며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합의된 사안이기에 개선이 더딘 측면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재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다른 국가직 시험도 존재하므로,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며 “다른 시도교육청 핑계를 대지 말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후 진행될 공채 필기시험에서는 시험 중 수험자들의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