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필기시험 시, 화장실 사용 제한 조치는 인권침해”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북춘천18.4℃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인제14.8℃
  • 맑음서산13.9℃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임실18.2℃
  • 흐림광주19.8℃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흑산도14.9℃
  • 맑음북강릉11.8℃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경주시13.9℃
  • 흐림양산시17.6℃
  • 맑음영주13.6℃
  • 맑음서울20.7℃
  • 흐림울진12.3℃
  • 흐림순천14.6℃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성산15.8℃
  • 흐림밀양18.7℃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영천13.5℃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거창17.4℃
  • 흐림통영18.3℃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강릉14.2℃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제천14.7℃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원주21.5℃
  • 흐림합천19.1℃
  • 흐림고산16.3℃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고흥15.4℃
  • 구름많음금산19.1℃
  • 흐림제주16.8℃
  • 맑음천안17.6℃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보성군15.6℃
  • 맑음청주22.3℃
  • 흐림완도16.2℃
  • 흐림진주17.0℃
  • 맑음수원15.8℃
  • 흐림창원18.4℃
  • 맑음강화14.2℃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구미17.0℃
  • 맑음서청주18.7℃
  • 흐림김해시18.1℃
  • 흐림서귀포18.2℃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북부산17.8℃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대구15.5℃
  • 맑음홍성16.1℃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장흥15.3℃
  • 흐림영덕12.5℃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군산14.4℃
  • 맑음대전21.9℃
  • 흐림북창원20.6℃
  • 맑음상주17.8℃
  • 흐림울산14.3℃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순창군18.9℃
  • 맑음보은19.0℃
  • 흐림해남15.2℃
  • 맑음안동16.3℃
  • 맑음청송군12.3℃
  • 흐림여수16.9℃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필기시험 시, 화장실 사용 제한 조치는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30 13:25:00
  • -
  • +
  • 인쇄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시험 화장실 제한.jpg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에 제도개선 촉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화장실 사용 제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올해 6월에 치러진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을 문제 삼았다.

 

시민모임은 “올해 제1회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한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며 “물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제한 규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을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하므로 광주시교육청의 주장대로 시험의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없다”라며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응시 시험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수험생의 인권이 달리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광주시교육청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