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필기시험 시, 화장실 사용 제한 조치는 인권침해”

  • 맑음울진12.2℃
  • 맑음부여8.3℃
  • 맑음해남9.6℃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천11.2℃
  • 맑음성산11.4℃
  • 맑음양평8.5℃
  • 맑음함양군11.3℃
  • 맑음제주12.5℃
  • 맑음동두천6.1℃
  • 맑음광양시10.9℃
  • 연무목포9.2℃
  • 흐림강화6.0℃
  • 맑음구미10.5℃
  • 맑음고창9.1℃
  • 맑음고산10.5℃
  • 맑음세종9.2℃
  • 맑음진도군9.0℃
  • 맑음거제9.5℃
  • 맑음순천10.0℃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6.4℃
  • 맑음충주7.4℃
  • 맑음서귀포11.2℃
  • 맑음남원11.2℃
  • 맑음영광군8.5℃
  • 맑음군산7.8℃
  • 맑음안동10.4℃
  • 맑음강진군10.3℃
  • 맑음부안8.8℃
  • 맑음진주10.8℃
  • 맑음합천13.5℃
  • 박무흑산도7.5℃
  • 맑음포항12.9℃
  • 맑음의령군10.9℃
  • 맑음창원9.9℃
  • 맑음완도9.5℃
  • 맑음봉화5.7℃
  • 맑음대관령3.2℃
  • 맑음금산9.1℃
  • 맑음고흥10.0℃
  • 맑음원주7.0℃
  • 맑음태백5.3℃
  • 흐림춘천6.2℃
  • 연무북강릉10.5℃
  • 맑음홍천5.7℃
  • 맑음북부산10.4℃
  • 맑음서청주8.7℃
  • 맑음영월7.7℃
  • 맑음통영9.7℃
  • 맑음경주시11.8℃
  • 맑음남해10.0℃
  • 맑음여수9.0℃
  • 맑음보성군10.4℃
  • 맑음의성10.3℃
  • 맑음정읍8.3℃
  • 흐림파주6.4℃
  • 맑음대구12.2℃
  • 맑음밀양9.6℃
  • 안개백령도4.5℃
  • 맑음장흥10.8℃
  • 맑음산청10.8℃
  • 연무수원8.1℃
  • 흐림인제6.1℃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천안9.4℃
  • 맑음거창9.6℃
  • 연무서울7.5℃
  • 맑음김해시10.6℃
  • 맑음부산10.9℃
  • 흐림철원5.8℃
  • 연무인천7.6℃
  • 맑음순창군9.8℃
  • 맑음속초9.7℃
  • 맑음임실9.6℃
  • 연무청주10.6℃
  • 맑음양산시11.7℃
  • 맑음울산12.5℃
  • 맑음영주8.6℃
  • 연무전주8.9℃
  • 연무홍성8.2℃
  • 맑음고창군8.8℃
  • 박무대전9.5℃
  • 맑음보은9.0℃
  • 연무광주10.5℃
  • 맑음추풍령9.2℃
  • 맑음북창원10.8℃
  • 맑음상주10.6℃
  • 맑음이천8.2℃
  • 연무북춘천5.8℃
  • 맑음동해11.4℃
  • 맑음보령7.8℃
  • 맑음문경9.2℃
  • 맑음강릉11.7℃
  • 맑음울릉도7.6℃
  • 맑음장수6.9℃
  • 맑음영덕11.1℃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필기시험 시, 화장실 사용 제한 조치는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30 13:25:00
  • -
  • +
  • 인쇄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시험 화장실 제한.jpg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에 제도개선 촉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화장실 사용 제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올해 6월에 치러진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을 문제 삼았다.

 

시민모임은 “올해 제1회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한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며 “물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제한 규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을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하므로 광주시교육청의 주장대로 시험의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없다”라며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응시 시험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수험생의 인권이 달리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광주시교육청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