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기승, 알고 보니 ADHD 치료제였다

  • 구름많음김해시18.5℃
  • 구름많음구미11.8℃
  • 흐림밀양11.0℃
  • 비서울10.2℃
  • 흐림보성군15.4℃
  • 박무대전12.3℃
  • 흐림인제10.7℃
  • 구름많음포항17.6℃
  • 흐림이천5.4℃
  • 흐림태백11.1℃
  • 흐림양평5.3℃
  • 구름많음고산20.0℃
  • 구름많음장수13.9℃
  • 구름많음합천12.2℃
  • 흐림춘천5.0℃
  • 흐림추풍령10.8℃
  • 흐림속초15.4℃
  • 흐림부안12.2℃
  • 구름조금의성11.2℃
  • 흐림서산10.8℃
  • 구름많음서귀포21.0℃
  • 구름조금제주19.9℃
  • 흐림원주6.4℃
  • 흐림홍천4.9℃
  • 연무여수14.8℃
  • 흐림강릉14.3℃
  • 구름많음백령도5.9℃
  • 흐림파주8.3℃
  • 구름많음영천11.9℃
  • 흐림동해15.0℃
  • 구름많음청송군10.9℃
  • 비북강릉14.1℃
  • 흐림보은6.8℃
  • 박무홍성11.8℃
  • 흐림울진16.0℃
  • 흐림군산10.7℃
  • 구름많음거창9.0℃
  • 구름많음울산18.0℃
  • 흐림부여13.7℃
  • 흐림상주5.9℃
  • 흐림동두천8.6℃
  • 흐림청주12.8℃
  • 박무북춘천4.5℃
  • 흐림고창13.1℃
  • 비인천8.7℃
  • 흐림정읍13.8℃
  • 구름많음광양시14.5℃
  • 구름많음남원13.4℃
  • 박무창원14.7℃
  • 흐림영주6.7℃
  • 흐림정선군11.5℃
  • 흐림천안9.7℃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남해11.6℃
  • 구름많음해남16.8℃
  • 흐림대관령8.5℃
  • 흐림서청주11.8℃
  • 흐림강화9.1℃
  • 박무흑산도11.7℃
  • 흐림세종12.2℃
  • 흐림철원7.8℃
  • 흐림제천6.0℃
  • 구름많음강진군15.8℃
  • 흐림보령11.6℃
  • 흐림경주시16.1℃
  • 구름많음양산시18.8℃
  • 흐림수원10.2℃
  • 흐림문경5.7℃
  • 구름많음북창원14.6℃
  • 흐림충주7.8℃
  • 흐림영월4.8℃
  • 구름많음울릉도15.4℃
  • 흐림영광군12.6℃
  • 구름조금진주12.1℃
  • 구름많음부산18.8℃
  • 흐림금산14.0℃
  • 구름많음북부산18.5℃
  • 흐림진도군15.5℃
  • 구름많음함양군9.4℃
  • 흐림임실13.3℃
  • 구름많음산청10.1℃
  • 구름많음장흥15.9℃
  • 박무목포13.4℃
  • 흐림안동7.8℃
  • 구름많음의령군9.7℃
  • 박무전주13.2℃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광주15.7℃
  • 구름많음거제14.4℃
  • 연무대구12.0℃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순천15.2℃
  • 구름많음순창군13.2℃
  • 흐림봉화6.0℃
  • 흐림고창군13.6℃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기승, 알고 보니 ADHD 치료제였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11 14:30:00
  • -
  • +
  • 인쇄

2.jpg


일반식품 공부 잘하는 등으로 둔갑, 부당광고 297건 적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누리소통망(SNS)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또 (의약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