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화재예방법 시행...소방청, 대형건축물 등 소방훈련 강화

  • 맑음구미26.4℃
  • 맑음완도27.3℃
  • 맑음제천24.0℃
  • 맑음금산26.5℃
  • 맑음경주시26.5℃
  • 맑음영주24.7℃
  • 맑음수원25.8℃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함양군26.2℃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부안27.5℃
  • 맑음철원24.0℃
  • 맑음거창25.0℃
  • 맑음북춘천24.3℃
  • 맑음목포25.5℃
  • 맑음청주26.5℃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흑산도22.3℃
  • 맑음부여26.1℃
  • 맑음의성27.7℃
  • 맑음임실26.8℃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광주27.4℃
  • 맑음서청주25.4℃
  • 맑음북창원27.9℃
  • 맑음순천25.8℃
  • 맑음울릉도23.2℃
  • 맑음홍성26.1℃
  • 맑음강진군26.7℃
  • 맑음봉화25.1℃
  • 맑음고창군
  • 맑음상주26.9℃
  • 맑음순창군26.4℃
  • 맑음대전26.6℃
  • 맑음세종25.3℃
  • 맑음강릉25.7℃
  • 맑음강화23.8℃
  • 맑음태백23.6℃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이천25.7℃
  • 맑음산청26.8℃
  • 맑음남원26.5℃
  • 맑음합천26.5℃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문경24.8℃
  • 맑음춘천23.9℃
  • 맑음의령군26.6℃
  • 맑음장수24.7℃
  • 맑음속초23.6℃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원주25.5℃
  • 맑음홍천25.2℃
  • 맑음영덕24.4℃
  • 맑음밀양28.1℃
  • 맑음보은25.2℃
  • 맑음제주24.5℃
  • 맑음서산25.8℃
  • 맑음동해24.6℃
  • 맑음전주28.4℃
  • 맑음여수23.8℃
  • 맑음보성군26.2℃
  • 맑음울진23.2℃
  • 맑음천안25.5℃
  • 맑음정읍28.1℃
  • 맑음고창27.8℃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영월26.3℃
  • 맑음서울25.4℃
  • 흐림백령도19.8℃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북강릉25.6℃
  • 맑음진도군25.7℃
  • 맑음고흥26.6℃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정선군24.7℃
  • 맑음추풍령24.7℃
  • 맑음광양시26.0℃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부산26.2℃
  • 맑음보령26.8℃
  • 맑음대관령20.9℃
  • 맑음진주26.5℃
  • 맑음양평25.2℃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장흥26.0℃
  • 맑음청송군26.4℃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해남26.5℃
  • 맑음안동26.4℃
  • 맑음남해24.4℃
  • 맑음울산25.1℃
  • 맑음군산25.9℃
  • 맑음영광군26.8℃
  • 맑음충주26.1℃

화재예방법 시행...소방청, 대형건축물 등 소방훈련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25 10:26:00
  • -
  • +
  • 인쇄

소방청.JPG

 

특급·1급 대상 훈련결과 의무제출, 요양병원 등 불시훈련 신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는 소방훈련·교육을 다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평가 내용은 △소방훈련·교육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소방훈련·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소방훈련·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소방훈련·교육 여건 및 참여도 △그 밖의 소방훈련·교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자·거주자의 평소 소방훈련과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내실있는 소방훈련으로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