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스토킹 범죄·음란물 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 ↑, 공무원 임용 제한

  • 맑음북강릉15.2℃
  • 맑음영주10.7℃
  • 흐림철원6.2℃
  • 맑음합천15.7℃
  • 맑음추풍령11.6℃
  • 흐림동두천7.1℃
  • 맑음완도13.4℃
  • 맑음경주시14.1℃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수11.3℃
  • 맑음구미13.9℃
  • 맑음대관령6.5℃
  • 맑음문경12.2℃
  • 연무흑산도13.4℃
  • 맑음부여10.9℃
  • 맑음보은11.3℃
  • 흐림강화6.9℃
  • 맑음영광군11.3℃
  • 맑음영천13.7℃
  • 연무전주12.3℃
  • 맑음순창군12.1℃
  • 맑음세종11.4℃
  • 맑음영월10.9℃
  • 맑음여수10.7℃
  • 맑음금산12.0℃
  • 박무대전12.1℃
  • 맑음밀양14.3℃
  • 맑음성산14.2℃
  • 맑음제천9.3℃
  • 맑음북창원14.7℃
  • 맑음고흥13.3℃
  • 연무서울7.8℃
  • 맑음창원12.5℃
  • 맑음산청13.9℃
  • 맑음진주13.6℃
  • 맑음봉화10.9℃
  • 맑음포항14.8℃
  • 맑음의성13.1℃
  • 맑음보령9.7℃
  • 맑음부안12.5℃
  • 맑음태백7.7℃
  • 맑음군산9.9℃
  • 맑음이천10.7℃
  • 맑음통영11.9℃
  • 맑음부산12.9℃
  • 맑음거창14.6℃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해남12.3℃
  • 맑음천안11.9℃
  • 맑음울릉도11.9℃
  • 박무백령도5.3℃
  • 맑음상주12.8℃
  • 맑음북부산15.1℃
  • 맑음목포11.3℃
  • 맑음순천13.3℃
  • 맑음제주14.7℃
  • 흐림춘천6.9℃
  • 맑음청송군11.6℃
  • 맑음장흥14.3℃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정읍12.1℃
  • 연무광주12.8℃
  • 맑음홍천9.1℃
  • 맑음진도군12.1℃
  • 맑음보성군13.4℃
  • 연무홍성9.7℃
  • 맑음속초12.9℃
  • 연무수원9.9℃
  • 연무북춘천6.7℃
  • 맑음고창12.6℃
  • 맑음남해12.9℃
  • 맑음울산14.5℃
  • 맑음양평9.0℃
  • 맑음동해14.4℃
  • 맑음안동12.5℃
  • 연무인천7.3℃
  • 맑음정선군10.3℃
  • 맑음광양시14.3℃
  • 맑음충주10.8℃
  • 맑음서청주10.7℃
  • 맑음영덕14.1℃
  • 맑음김해시14.7℃
  • 맑음원주9.0℃
  • 흐림파주7.3℃
  • 맑음대구13.9℃
  • 맑음거제11.2℃
  • 맑음강릉14.8℃
  • 맑음임실12.4℃
  • 맑음양산시15.0℃
  • 맑음서귀포13.3℃
  • 연무청주11.6℃
  • 맑음고산12.2℃
  • 맑음의령군13.7℃
  • 맑음고창군12.6℃
  • 맑음울진15.9℃
  • 맑음함양군13.7℃
  • 맑음남원12.3℃

스토킹 범죄·음란물 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 ↑, 공무원 임용 제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9 17:18: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_국_상하.jpg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했다.

 

또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라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