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징계위원회 합리적 운영, 민간위원 구성 다양성 명문화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동두천25.3℃
  • 맑음청송군25.3℃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홍천25.7℃
  • 흐림북강릉23.5℃
  • 맑음영광군26.8℃
  • 흐림서울27.1℃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거창27.0℃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북춘천26.0℃
  • 맑음경주시25.7℃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충주28.1℃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6.9℃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통영24.5℃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이천28.1℃
  • 비백령도16.5℃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영주25.6℃
  • 흐림강릉24.4℃
  • 맑음고창군23.9℃
  • 흐림강화23.2℃
  • 맑음전주30.1℃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부안26.4℃
  • 맑음보은27.3℃
  • 구름많음부산24.8℃
  • 맑음진도군25.8℃
  • 맑음임실28.4℃
  • 구름많음홍성28.5℃
  • 흐림파주24.2℃
  • 맑음고창27.5℃
  • 흐림동해21.0℃
  • 맑음순창군28.3℃
  • 맑음서청주28.2℃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흑산도22.4℃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합천27.6℃
  • 맑음영월26.7℃
  • 맑음목포27.1℃
  • 맑음구미29.1℃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순천25.4℃
  • 흐림대관령18.3℃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북부산25.6℃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울산23.4℃
  • 흐림고흥25.2℃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서산23.8℃
  • 흐림고산24.2℃
  • 흐림광양시25.2℃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제천25.8℃
  • 맑음정읍30.2℃
  • 맑음군산29.4℃
  • 맑음금산29.3℃
  • 맑음보령26.9℃
  • 맑음의성27.8℃
  • 맑음영천24.5℃
  • 맑음봉화24.7℃
  • 맑음대구27.0℃
  • 흐림인천24.1℃
  • 맑음청주29.3℃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보성군26.2℃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태백19.7℃

공무원 징계위원회 합리적 운영, 민간위원 구성 다양성 명문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27 14:26: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을 동일 자격요건 위원으로만 지정하지 않도록 명시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법조인, 법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대학교수, 퇴직공무원, 민간부문 임원급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회의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구성했지만, 자격 구성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회의 때마다 단일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특히 과거 징계혐의자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사유에 추가하는 등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사항들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하위법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동시 개정해 소속기관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해당 사건이 적극 행정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한 의견을 서식에 기재하도록 한다.

 

신병대 윤리복무 국장은 “이번 징계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징계 심의에 다양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제도가 공무원과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