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징계위원회 합리적 운영, 민간위원 구성 다양성 명문화

  • 맑음금산11.3℃
  • 맑음부산12.7℃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11.2℃
  • 맑음세종10.7℃
  • 맑음군산8.9℃
  • 맑음고창11.5℃
  • 맑음정선군9.8℃
  • 맑음남해10.8℃
  • 맑음서산8.1℃
  • 맑음고산11.8℃
  • 맑음밀양14.0℃
  • 맑음제주13.9℃
  • 연무서울7.8℃
  • 맑음북창원12.8℃
  • 맑음통영11.3℃
  • 연무목포10.7℃
  • 맑음안동12.1℃
  • 맑음천안11.0℃
  • 맑음태백6.8℃
  • 맑음순천12.4℃
  • 맑음울산14.7℃
  • 맑음서귀포13.1℃
  • 연무북춘천6.7℃
  • 맑음추풍령11.1℃
  • 맑음북부산12.8℃
  • 흐림인제6.4℃
  • 맑음부안10.7℃
  • 맑음이천9.9℃
  • 맑음보성군12.4℃
  • 맑음의령군12.9℃
  • 맑음순창군11.8℃
  • 맑음영덕12.8℃
  • 맑음여수10.1℃
  • 맑음고창군11.1℃
  • 맑음김해시12.6℃
  • 맑음영월9.5℃
  • 안개백령도5.1℃
  • 맑음강진군12.1℃
  • 맑음상주12.1℃
  • 맑음보령8.9℃
  • 연무흑산도10.9℃
  • 맑음장흥13.5℃
  • 맑음성산13.1℃
  • 맑음정읍10.1℃
  • 맑음영주9.8℃
  • 연무청주11.5℃
  • 연무인천7.3℃
  • 맑음완도12.4℃
  • 맑음서청주10.8℃
  • 맑음산청13.1℃
  • 맑음영광군10.3℃
  • 맑음원주8.5℃
  • 맑음구미13.1℃
  • 맑음제천8.5℃
  • 맑음양평9.1℃
  • 맑음보은10.8℃
  • 맑음청송군11.3℃
  • 맑음대관령4.9℃
  • 맑음경주시13.3℃
  • 맑음양산시14.3℃
  • 맑음북강릉12.9℃
  • 맑음울릉도10.4℃
  • 맑음부여9.9℃
  • 연무수원9.3℃
  • 맑음해남11.6℃
  • 맑음홍천8.1℃
  • 맑음고흥12.5℃
  • 흐림철원6.2℃
  • 맑음거창13.4℃
  • 맑음문경11.2℃
  • 맑음합천15.0℃
  • 맑음영천13.0℃
  • 흐림파주7.0℃
  • 맑음울진14.5℃
  • 맑음장수10.3℃
  • 맑음진주12.8℃
  • 맑음봉화9.8℃
  • 흐림동두천6.6℃
  • 맑음창원11.4℃
  • 박무대전11.2℃
  • 맑음대구13.6℃
  • 맑음거제10.1℃
  • 흐림강화6.8℃
  • 맑음속초11.5℃
  • 연무광주11.9℃
  • 맑음의성12.6℃
  • 맑음강릉13.7℃
  • 연무전주11.0℃
  • 맑음남원12.2℃
  • 맑음함양군13.2℃
  • 흐림춘천6.9℃
  • 연무홍성9.2℃
  • 맑음동해14.1℃
  • 맑음포항14.3℃
  • 맑음임실11.2℃
  • 맑음충주10.1℃

공무원 징계위원회 합리적 운영, 민간위원 구성 다양성 명문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27 14:26: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을 동일 자격요건 위원으로만 지정하지 않도록 명시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법조인, 법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대학교수, 퇴직공무원, 민간부문 임원급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회의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구성했지만, 자격 구성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회의 때마다 단일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특히 과거 징계혐의자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사유에 추가하는 등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사항들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하위법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동시 개정해 소속기관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해당 사건이 적극 행정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한 의견을 서식에 기재하도록 한다.

 

신병대 윤리복무 국장은 “이번 징계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징계 심의에 다양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제도가 공무원과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