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 일반군무원 필기시험 7월 15일 시행

  • 흐림인제16.2℃
  • 구름많음순천15.9℃
  • 흐림진주17.9℃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함양군21.9℃
  • 흐림장흥16.0℃
  • 흐림고흥16.5℃
  • 구름많음전주19.3℃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군산16.7℃
  • 구름많음충주21.1℃
  • 흐림양산시18.8℃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남해17.4℃
  • 흐림임실19.1℃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문경17.9℃
  • 흐림창원18.4℃
  • 맑음금산22.1℃
  • 흐림목포16.5℃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태백10.8℃
  • 흐림거제16.8℃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북강릉12.3℃
  • 흐림김해시18.8℃
  • 흐림제천15.8℃
  • 맑음서울21.9℃
  • 흐림경주시14.3℃
  • 구름많음장수
  • 맑음영천14.0℃
  • 흐림밀양20.0℃
  • 맑음수원18.0℃
  • 흐림산청20.2℃
  • 구름많음포항14.3℃
  • 맑음인천17.7℃
  • 맑음부여21.3℃
  • 흐림강진군19.0℃
  • 구름많음백령도11.3℃
  • 흐림부산16.7℃
  • 맑음서청주20.2℃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구미19.7℃
  • 구름많음봉화15.2℃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부안16.4℃
  • 구름많음영주15.8℃
  • 맑음천안18.8℃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고창군16.4℃
  • 흐림제주16.8℃
  • 흐림정읍17.6℃
  • 흐림울산15.1℃
  • 구름많음안동17.6℃
  • 맑음홍성17.5℃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강화15.6℃
  • 맑음서산15.5℃
  • 흐림합천21.2℃
  • 흐림완도16.9℃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북부산19.0℃
  • 흐림흑산도13.9℃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강릉14.5℃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울진12.5℃
  • 맑음세종21.7℃
  • 맑음보령16.9℃
  • 구름많음청송군14.2℃
  • 맑음대전22.7℃
  • 흐림거창19.1℃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서귀포18.1℃
  • 흐림진도군15.7℃
  • 흐림속초14.2℃
  • 비여수17.3℃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철원19.0℃
  • 흐림보성군15.8℃
  • 맑음보은20.7℃
  • 구름많음대구16.5℃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양평20.7℃
  • 흐림광양시18.3℃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남원20.8℃

2023 일반군무원 필기시험 7월 15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2 13:24:00
  • -
  • +
  • 인쇄

111.jpg


원서접수 5월 8~11일, 면접 9월 19~22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일정이 2일 발표됐다.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경채 채용일정(안)”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시험 시행 공고문을 4월 18일 발표하고, 원서접수를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

 

이어 필기시험을 공채와 경채 모두 7월 15일 토요일에 시행하고, 면접시험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올해 11월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올해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정규시험으로서, 필기시험(7월 15일)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돼야 한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이어야 한다.

 

아울러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 및 응시 가산 자격증 인정 기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소지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