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 일반군무원 필기시험 7월 15일 시행

  • 맑음경주시13.3℃
  • 맑음정선군9.8℃
  • 맑음밀양14.0℃
  • 연무광주11.9℃
  • 맑음천안11.0℃
  • 흐림강화6.8℃
  • 맑음문경11.2℃
  • 맑음추풍령11.1℃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0.8℃
  • 흐림동두천6.6℃
  • 맑음동해14.1℃
  • 맑음제주13.9℃
  • 연무인천7.3℃
  • 맑음영덕12.8℃
  • 맑음완도12.4℃
  • 맑음봉화9.8℃
  • 맑음임실11.2℃
  • 맑음진주12.8℃
  • 맑음고창군11.1℃
  • 맑음충주10.1℃
  • 맑음고산11.8℃
  • 맑음영광군10.3℃
  • 맑음북강릉12.9℃
  • 맑음울진14.5℃
  • 맑음부안10.7℃
  • 맑음대구13.6℃
  • 맑음영월9.5℃
  • 맑음속초11.5℃
  • 맑음강진군12.1℃
  • 맑음정읍10.1℃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5.0℃
  • 맑음서청주10.8℃
  • 연무북춘천6.7℃
  • 연무청주11.5℃
  • 맑음북창원12.8℃
  • 맑음강릉13.7℃
  • 맑음진도군11.2℃
  • 안개백령도5.1℃
  • 맑음보성군12.4℃
  • 맑음태백6.8℃
  • 연무전주11.0℃
  • 맑음대관령4.9℃
  • 연무수원9.3℃
  • 맑음김해시12.6℃
  • 연무흑산도10.9℃
  • 맑음보은10.8℃
  • 맑음울산14.7℃
  • 맑음안동12.1℃
  • 맑음울릉도10.4℃
  • 맑음통영11.3℃
  • 맑음양산시14.3℃
  • 맑음영천13.0℃
  • 맑음금산11.3℃
  • 맑음포항14.3℃
  • 맑음서산8.1℃
  • 맑음구미13.1℃
  • 맑음장수10.3℃
  • 맑음서귀포13.1℃
  • 맑음북부산12.8℃
  • 맑음상주12.1℃
  • 맑음순창군11.8℃
  • 맑음보령8.9℃
  • 맑음함양군13.2℃
  • 연무서울7.8℃
  • 맑음남원12.2℃
  • 맑음영주9.8℃
  • 맑음고창11.5℃
  • 흐림춘천6.9℃
  • 맑음의성12.6℃
  • 맑음청송군11.3℃
  • 맑음군산8.9℃
  • 맑음성산13.1℃
  • 맑음장흥13.5℃
  • 맑음의령군12.9℃
  • 맑음양평9.1℃
  • 맑음여수10.1℃
  • 맑음이천9.9℃
  • 맑음순천12.4℃
  • 맑음광양시12.8℃
  • 흐림철원6.2℃
  • 연무홍성9.2℃
  • 맑음부여9.9℃
  • 맑음제천8.5℃
  • 맑음홍천8.1℃
  • 맑음부산12.7℃
  • 연무목포10.7℃
  • 맑음세종10.7℃
  • 맑음고흥12.5℃
  • 맑음해남11.6℃
  • 흐림파주7.0℃
  • 흐림인제6.4℃
  • 맑음산청13.1℃
  • 박무대전11.2℃
  • 맑음창원11.4℃
  • 맑음원주8.5℃

2023 일반군무원 필기시험 7월 15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2 13:24:00
  • -
  • +
  • 인쇄

111.jpg


원서접수 5월 8~11일, 면접 9월 19~22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일정이 2일 발표됐다.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경채 채용일정(안)”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시험 시행 공고문을 4월 18일 발표하고, 원서접수를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

 

이어 필기시험을 공채와 경채 모두 7월 15일 토요일에 시행하고, 면접시험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올해 11월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올해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정규시험으로서, 필기시험(7월 15일)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돼야 한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이어야 한다.

 

아울러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 및 응시 가산 자격증 인정 기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소지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