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더 많은 피해자 목소리 형사절차에 반영, 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확대”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3.0℃
  • 맑음흑산도9.3℃
  • 맑음구미8.3℃
  • 맑음서귀포14.7℃
  • 맑음홍천3.4℃
  • 맑음광양시13.3℃
  • 맑음군산8.7℃
  • 맑음진주11.0℃
  • 맑음수원7.5℃
  • 맑음인천5.8℃
  • 맑음순천11.4℃
  • 맑음김해시12.5℃
  • 맑음창원11.1℃
  • 맑음서울7.7℃
  • 맑음상주9.8℃
  • 맑음밀양12.3℃
  • 맑음금산9.5℃
  • 맑음속초8.7℃
  • 맑음북춘천3.7℃
  • 맑음부산13.0℃
  • 맑음세종8.0℃
  • 맑음목포8.7℃
  • 맑음강진군12.3℃
  • 맑음북강릉8.6℃
  • 흐림백령도7.1℃
  • 맑음강화5.7℃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8.6℃
  • 맑음원주5.2℃
  • 맑음경주시12.0℃
  • 맑음철원5.4℃
  • 맑음홍성7.4℃
  • 맑음울산12.1℃
  • 맑음청송군8.6℃
  • 맑음전주9.1℃
  • 맑음포항11.7℃
  • 맑음이천5.5℃
  • 맑음대구11.5℃
  • 맑음울릉도11.3℃
  • 맑음정읍8.5℃
  • 맑음합천11.5℃
  • 맑음충주6.1℃
  • 맑음봉화6.8℃
  • 맑음영월5.8℃
  • 맑음남해9.3℃
  • 맑음동해10.1℃
  • 맑음여수12.2℃
  • 맑음영광군9.1℃
  • 맑음순창군10.2℃
  • 맑음광주11.4℃
  • 맑음고창군9.5℃
  • 맑음춘천4.6℃
  • 맑음천안8.2℃
  • 맑음장흥11.1℃
  • 맑음성산11.6℃
  • 맑음보령9.5℃
  • 맑음진도군9.2℃
  • 맑음서산8.7℃
  • 맑음서청주8.1℃
  • 맑음양평4.8℃
  • 맑음동두천6.4℃
  • 맑음북부산13.5℃
  • 맑음해남10.8℃
  • 맑음거창11.3℃
  • 맑음대관령5.5℃
  • 맑음남원10.3℃
  • 맑음통영13.3℃
  • 맑음거제7.6℃
  • 맑음함양군11.7℃
  • 맑음완도12.6℃
  • 맑음임실10.7℃
  • 맑음고산11.2℃
  • 맑음영덕11.6℃
  • 맑음안동8.3℃
  • 맑음고흥12.2℃
  • 맑음울진10.2℃
  • 맑음보성군11.3℃
  • 맑음부안9.3℃
  • 맑음파주5.5℃
  • 맑음강릉9.9℃
  • 맑음제천5.4℃
  • 맑음제주12.4℃
  • 맑음고창9.5℃
  • 맑음산청10.5℃
  • 맑음문경7.9℃
  • 맑음정선군4.6℃
  • 맑음부여9.0℃
  • 맑음인제4.9℃
  • 맑음의성9.4℃
  • 맑음청주7.9℃
  • 맑음영천9.3℃
  • 맑음영주7.4℃
  • 맑음보은8.0℃
  • 맑음태백7.1℃
  • 맑음장수9.8℃
  • 맑음의령군11.0℃

경찰청 “더 많은 피해자 목소리 형사절차에 반영, 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13 11:08:00
  • -
  • +
  • 인쇄

범죄피해평가제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이 더 많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 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모든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3월 13일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기존 230개 경찰서에서 전국 모든 경찰서(258개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수사관이 그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01개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로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해 왔다.

 

작년에는 230개 경찰서에서 총 1,696명(여 1,450명 / 남 246명)의 강력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작성된 범죄피해평가보고서는 고위험 가해자의 영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법원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등 범죄피해자의 목소리가 형사절차에 반영되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경찰청에서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1,69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응답 : 1,026명), 응답자의 96%가 제도에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특히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91%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평가제도 이용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올해 전국 확대 운영을 앞두고 모든 시·군에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배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한국법심리학회와 협업하여 심리전문가 31명을 추가로 양성할 방침이다.

 

더욱이 올해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보복 우려가 커 신속히 피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 수사 시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2주 정도 걸리던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가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고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속평가 절차도 마련한 만큼, 더 많은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 절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