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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재 영입 해외까지 확대, 공직 인재 후보 다양해진다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4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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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규정 개정안.jpg

 

‘공직후보자 규정’ 입법예고, 해외인재 정보 수집・관리 근거 마련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정부가 민간인재 영입을 해외로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내 정부 기관 등을 방문한 해외 인재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4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과 전문가의 지식·기술·경험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정부 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 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 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정해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사처는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인재디비(DB)’) 활용기관을 확대해 지방공기업도 인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 대상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국가인재디비(DB) 등을 통해 특정 직위에 두 명 이상의 민간 우수 인재를 직접 발굴·추천·안내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후 107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 등에 도입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의 경우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4급(상당)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해외인재 정보 수집·관리의 법적 기반 마련은 인재전쟁 시대에 공직사회가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국익 실현을 위해 인재디비(DB)에 수록하게 될 세계 각국 유력인사들과 우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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