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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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23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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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할 수 없어, 접수 시 기재 사항 반드시 확인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토·일요일 제외)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접수 장소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면 된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아래 ‘사진 규격’ 참고)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024학년도 수능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4학년도 수능 원서접수에서는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곳이었지만, 올해는 제주와 경기용인을 추가 확대했다.

 

시범 운영 지역의 수험생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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