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업 중 교사 동의없이 녹음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 맑음군산29.4℃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춘천25.8℃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많음서귀포24.9℃
  • 맑음흑산도22.4℃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정읍30.2℃
  • 흐림동해21.0℃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청주29.3℃
  • 흐림북강릉23.5℃
  • 흐림대관령18.3℃
  • 흐림서울27.1℃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대전28.6℃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고흥25.2℃
  • 맑음안동27.1℃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영주25.6℃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많음울산23.4℃
  • 흐림보성군26.2℃
  • 맑음고창27.5℃
  • 구름많음북창원26.8℃
  • 흐림통영24.5℃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제주24.8℃
  • 흐림강릉24.4℃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남원28.4℃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홍천25.7℃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함양군28.0℃
  • 맑음추풍령26.9℃
  • 맑음광주28.3℃
  • 맑음포항22.9℃
  • 맑음목포27.1℃
  • 구름많음북부산25.6℃
  • 흐림남해25.2℃
  • 흐림철원25.4℃
  • 맑음울진22.9℃
  • 비백령도16.5℃
  • 맑음금산29.3℃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거제23.0℃
  • 맑음상주27.2℃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보은27.3℃
  • 구름많음장수26.6℃
  • 맑음경주시25.7℃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많음동두천25.3℃
  • 맑음부안26.4℃
  • 맑음진도군25.8℃
  • 흐림인천24.1℃
  • 구름많음홍성28.5℃
  • 맑음전주30.1℃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천안28.1℃
  • 맑음임실28.4℃
  • 맑음울릉도22.0℃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청송군25.3℃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북춘천26.0℃
  • 맑음제천25.8℃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보령26.9℃
  • 맑음구미29.1℃
  • 맑음영천24.5℃
  • 맑음충주28.1℃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영월26.7℃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강진군26.8℃
  • 맑음의성27.8℃

수업 중 교사 동의없이 녹음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1 13:15:00
  • -
  • +
  • 인쇄

교육부_고시해설서1.jpg

[해당사진은 지난 22일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_교육부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9월부터는 수업 중 교사 동의없이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를 금지하고 문제 행동을 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전국 각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았다.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더불어 정보통신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수업 중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학생이 개별 학습을 위해 녹음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교권 침해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극적·적극적 물리적인 제지만 가능할 뿐,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교사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주위 학생 등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청, 이를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구분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는 교무실·생활지도·학년실 등 실내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교 내 유휴 교실이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을 함께 담았다.

 

올해 12월 중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 ‘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 배포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해설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지도.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